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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비자발급-구비서류
관리자 2004-12-02

지역에 따라서 구비 서류가 다른듯 합니다.

그러나 일본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미국비자에비해 간단합니다.

 대구/경북/부산/경남 지역의 경우 부산 영사관에서 일본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.

서울 접수가 안되는 것이죠. 부산 영사관의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는 *여권, 사진 1장(3개월 내),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,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로 하구요,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재직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.

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, 여권 , 사진 1장,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되구요.

만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여권, 사진 1장만 있으면 됩니다. 공무원, 의/약사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을 제시 하시면 5년유효 기간의 비자가 발급 됩니다.

본인이 무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증 서류가 필요로 한데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.

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 등본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.

주민등록증이 없을 시에는 운전 면허증으로 대체가 불가능 하며, 그럴시에는 거주지 이전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.(사유서 함께...)